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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악취 저감
지원 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을 충족한 자
 - 개별농가: 5억원 이내 지원
 - 법인체: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자금 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 정화방류시설
 -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20%
 - 지방비 20%
 - 융자 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 (사전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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