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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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지원사업 안내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경지에 필요한 객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경지 객토 지원 (지원량 및 지원 기준은 지역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농업정책과 (☎063-350-2371)
참고사항:
- 본 정보는 정부24 포털 (https://www.gov.kr/)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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