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화장장려금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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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개요
거제시에서는 사망자의 주소지가 거제시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화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주소지가 거제시인 경우
-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금액 |
|—|—|
| 시신 | 50만원 이내 |
| 개장 | 20만원 이내 |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 15만원 이내 |
지원형태: 현금 (신청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화장 후 1년 이내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 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화장증명서 사본 1부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영수증 불필요)
-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화장증명서에 사용료 미표기 시)
-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63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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