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설치 등

신청 기간

  • 접수기관(시·군·구청) 별 상이

신청 방법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 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 시·군·구청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 경상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 (☎ 055-211-3417)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