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사업 목표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 제외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 내용

  •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종류별 추가 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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