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년, 10년) 주택 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년, 10년) 주택 공급
1. 개요
본 문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년, 10년)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년, 10년) 주택 공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지원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공급 유형 및 면적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 내용’ 항목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참조하세요.
2) 유형별 지원 자격
- 공공분양:
-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우선 공급 (각 특별공급 유형별 세부 요건 상이)
- 공공임대(5년, 10년):
-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우선 공급 (각 특별공급 유형별 세부 요건 상이)
3. 지원 내용
1) 공공분양
-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2)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 SH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5.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SH공사: 각 지역센터 전화번호는 SH공사 홈페이지 참조
6. 추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요약된 내용이며, 실제 지원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