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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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1. 개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대 60일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기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수급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선정 기준: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동일하며, 재산 요건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까지 연장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개인별 수급 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제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고용센터 (www.work.go.kr/jobcente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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