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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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여러 중소기업 간의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크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2.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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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기업 또는 원청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비용 지출
-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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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금 조성 비용 일부 지원
2.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지원 내용: 기금 조성 비용 일부 지원
3.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접수
- 지원 절차: 지원 신청 →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 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 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5. 제출 서류
5.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 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서약서 (별지 제2호의4 서식) 1부
- 복지시설 설치 시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의 5 서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시설 매입: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시설 개·보수: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의 5 서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 시설 전환: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의 5 서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5.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생형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상생형 중견기업의 경우)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 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별지 제2호의4 서식) 1부
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 (☎052-704-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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