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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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개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제공시간: 월 24시간(A형), 월 27시간(B형), 월 40시간(C형) 중 선택 가능
- 서비스 가격: 시간당 17,200원
- A형(월 24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면제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24,770원
- B형(월 27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3,93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27,860원
- C형(월 40시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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