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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및 인증 직불제 지원 사업

배합사료 및 인증 직불제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산

2. 지원 대상

  • 배합사료 직불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인
  • 인증 직불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 수산물 생산 어가

3. 지원 내용

  • 배합사료 직불제: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국비 100%)
  • 인증 직불제: 인증 품목 생산량에 따라 차등 지급 (국비 100%)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이 (해당 지역 시·군·구청 문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제출 서류:
    • 배합사료 직불제:
      •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 사본
      • 배합사료 사용 증빙 서류
      •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 증빙 서류
    • 인증 직불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 사본
      •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 증빙 서류

5.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2)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참고 사항

  • 상기 내용은 요약된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시기는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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