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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

3.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매월 40만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전화, 우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5.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사이버 강의 이수증
  • 신분증
  • 필요시 통장 사본
  • 위임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 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서식 7호)

6.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32-934-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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