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1. 개요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
3.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매월 40만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전화, 우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5.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사이버 강의 이수증
- 신분증
- 필요시 통장 사본
- 위임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 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서식 7호)
6.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32-934-8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