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부도임대주택 경매낙찰자 임차보증금 대출

부도임대주택 경매낙찰자 임차보증금 대출

1. 개요

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임차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융자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무주택 세대주
  • 낙찰받은 주택: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지원 내용

  • 금리: 10년간 연 2.3%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기간: 1(3)년 이자 납부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는 해당 대출 조건 적용 가능
  • 대출 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 전 대출 신청 시,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 전일로부터 소급 3일 이내까지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5.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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