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예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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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예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기장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기장군에 거주하며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3. 지원 내용
- 원예육묘용 상토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자세한 기간은 매년 공고문 확인)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입금내역서
- 세금계산서
- 공급내역서
- 사업자 등록증 등
5. 문의처
- 기장군청 농산과 (☎051-970-4815)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6. 기타 사항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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