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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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 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제외 대상 법인:
소상공인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12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1,50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지원 내용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 제출 서류:
- 개인/법인 공통:
-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법인 한정:
-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개인/법인 공통: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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