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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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 시행
1. 사업 목적
서천군은 관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
3. 지원 내용
- 건축 연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3백만원 지원
4.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6. 제출 서류
- 빈집 현황 사진
- 신청서 1부 (주민센터 비치)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7. 문의처
-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041-950-4034)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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