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안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안내

1. 사업 목적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3.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공동 브랜드 개발
  • 공동 마케팅
  • 공동 연구개발
  • 공동 네트워크 구축
  • 공동장소 임차 등

지원 방식:

  • 사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20~30%, 현금 출자 원칙)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회 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참가업체 현황
  • 관련 증빙서류 등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22)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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