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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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벼, 밭, 원예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벼, 밭,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상세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약 10종의 소형농기계 (세부 품목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비율은 지자체별, 품목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3월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농촌활력과 (☎041-746-6543)
- 접수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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