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아동 출생 후 첫만남이용권 지원

아동 출생 후 첫만남이용권 지원

1. 사업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3. 지원 내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 044-202-3397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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