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바우처택시) 지원
“
안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바우처택시) 지원
1. 개요
안성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교통약자 중 아래 해당하는 사람
- 1~7급 장애인: 장애 정도 심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8~9급 장애인: 장애 정도 심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제2조제1호의 노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지원 내용
- 이용 요금 지원
- 관내 이동: 기본요금 (10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5km당) 100원
- 광역 이동 (경기도): 기본요금 (10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5km당) 100원
- 인접 지역 이동 (천안, 진천, 음성): 기본요금 (10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5km당) 100원, 대기료 (1시간당) 1,000원 (최대 2시간까지), 주차장 이용료 별도
- 이용 시간:
- 관내 이동: 평일 08:00~18:00 (즉시콜 배차, 공휴일 제외)
- 광역 이동: 연중무휴 24시간
- 인접 지역 이동: 이용일 하루 전 17:00~23:00 사전 예약 필수
- 이용 방법:
- 관내 이동: 즉시콜 (031-677-6655)
- 광역 이동: 전화 (031-857-0420, 1666-0420)
- 인접 지역 이동: 전화 예약 (031-677-6655)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시스템 (ggsts.gg.go.kr)
- 기타:
- 전화: 031-677-6655
- 팩스: 031-675-3805
- 이메일: 6776655@asimc.or.kr
5. 문의처
- 고객맞춤팀: 031-677-6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