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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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1. 개요
안양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월 (분기별 지급)
나.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1회 지급)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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