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 영위
  • 제외 대상: 신용등급 A+ 이상 기업, 지원 대상 외 업종, 자금 한도액 초과 기업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1,000억원
  • 자금 종류 및 한도
    • 운전자금: 6억원 이내
    • 일반시설자금: 5억원 이내
    • 특별시설자금: 30억원 이내
    • 특별시책자금: 8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일반시설자금: 8억원 이내
  • 융자 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차보전율: 1% ~ 2.5%
    • 시설자금: 1%
    • 운전자금, 특별시책자금: 1.5%
    •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 기업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 기관: 관내 협약은행 8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산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 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문의처

  •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산업)
  •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2284)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