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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안내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안내

개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소득 및 다자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 금액 및 기준은 군민행복과(☎061-430-317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2.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완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3173)
  •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군민행복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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