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안내
“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안내
개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소득 및 다자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 금액 및 기준은 군민행복과(☎061-430-317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완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3173)
-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군민행복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