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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개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필요)
 
 -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052-290-4341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052-226-2481
 -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052-209-4467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141
 -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 해울이콜센터: 052-120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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