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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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 안내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지원 대상 및 감면 내용
| 대상 | 감면율 | 비고 |
|—|—|—|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 (울산 북구 주민) | 80% | |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50% | |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50% | |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 북구 주민 | 50% | |
| 다자녀 카드 소지자 (본인) | 20% | |
| 울산광역시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 20% | |
| 한부모가족 | 20% | |
| 가임여성 | 10% | 월 사용료에 한함 (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
| 그린카드 이용자 | 5% | 월 사용료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 (https://crs.ubimc.or.kr)
제출 서류
- 지원 대상별 증명서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052-25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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