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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1. 개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인정받았던 기간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근로자

3. 지원 내용

1)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음)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가능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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