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체국 안전보험 가입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체국 안전보험 가입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체국 안전보험 가입 지원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대상 우체국 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만원 또는 3만원의 보험료만으로 우체국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1년 만기 보험 가입 시 1만원, 3년 만기 보험 가입 시 3만원 본인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원
  • 보장 내용: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 재해 입원 시: 1일당 1만원 (4일 이상 입원 시, 최대 120일 한도)
    • 재해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100만원
    • 만기 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수
  2. 신청 방법: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여 신청
  3. 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1개
    •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서류 중 1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문의처

  • 전국 우체국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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