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지자체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민

지원 내용

  • 명절 위문품 (품목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 별도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해당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정책과 (☎055-940-3144)

참고사항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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