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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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출산장려금 지원
개요
전라남도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아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추가 지원금 신청
지원 내용
| 출생년도 | 자녀 수 | 지급 금액 (만원) | 지급 방식 |
|—|—|—|—|
| 2022.01.01. 이후 출생 | 첫째 | 500 (출생 시 100, 매년 100씩 4년) | 현금 |
| | 둘째 | 1,000 (출생 시 200, 매년 200씩 4년) | 현금 |
| | 셋째 | 1,500 (출생 시 300, 매년 300씩 4년) | 현금 |
| | 넷째 이상 | 2,000 (출생 시 400, 매년 400씩 4년) | 현금 |
| 2021.12.31. 이전 출생 | 첫째 | 500 (출생 시 100, 매년 100씩 4년) | 현금 |
| | 둘째 | 500 (출생 시 100, 매년 100씩 4년) | 현금 |
| | 셋째 | 1,000 (출생 시 200, 매년 200씩 4년) | 현금 |
| | 넷째 이상 | 2,000 (출생 시 400, 매년 400씩 4년) | 현금 |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해당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이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사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문의처
- 전라남도 출생보건과 (☎061-797-4066)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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