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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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개요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초기진단비: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정신과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응급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입원비 지원
- 행정입원비: 행정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입원비 지원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거주 지역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 지역 보건소 또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 전화 문의: 각 지역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 연락처 참고)
※ 자세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필요 서류는 거주 지역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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