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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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외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KTX,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 제외)
- 지원 횟수: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 기준: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항공 또는 선박 이용 시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주시청: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 제출 서류
-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및 기초생활보장과 비치)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 표시 필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규 신청 시 자격확인서 제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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