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모판상토 지원 사업

벼 모판상토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벼 모판상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벼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벼 모판상토(일반, 친환경) 구입비
  • 지원 비율: 50% 내외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 변동 가능)
  • 공급 기준: 10,000㎡ 기준 상토 60포/20ℓ, 30포/40ℓ (농가 자율 선정)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1달간)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관할 주민센터
  •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5. 문의처

  • 농업기술과: 063-281-6710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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