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 응급의료비 지원

개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비 및 심리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

지원 내용

  • 병원 진료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응급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아동학대 조사 시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신청 및 지원

문의처

  • 담당 부서: 주민행복과
  • 전화번호: 055-860-8648

추가 정보

  • 해당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민행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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