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

1.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833천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 의료지원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300만 원 이내)
–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 | |
| 주거지원 |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3~4인 가구 기준 663천 원)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 긴급통합지원 |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400만 원 이내) |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
| 기타 추가 지원 |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 |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5.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번호 + 120)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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