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일터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합의 기반 일터혁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노사 상생 협력 도모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심사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3. 지원 내용

(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노사합의 하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2) 교육 지원

  • 노사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제공

(3) 혁신 코칭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0?administOrgCd=ALL)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업로드
  • 제출 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5.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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