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광산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1. 사업 목적

광산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 취득자

3. 지원 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현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 국적 취득 사실 확인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5. 문의처

  • 광산구청 여성보육과 (☎062-410-6422)
  • 주민센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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