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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주택 우선공급
개요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 우선공급: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
- 주택종류: 85㎡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 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 (분양: 5% 범위 내, 공공임대: 10% 범위 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년 연초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무주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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