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하는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가.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만 5년 이내에 산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 이주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 지역 거주자
  • 산림청 등 지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귀산촌 관련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 (2021년 부터는 60시간)
  •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교육 이수 인정
  • 주택 구입·신축 자금 신청자는 교육 이수 면제

나. 지원 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처분을 받은 자
  •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농수산업 겸업,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2년 이내 퇴직 예정자는 제외)
  • 병역 미필자, 고등학교 등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 연체 중이거나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3억원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은 후 자진 포기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필요

다. 지원 내용

  • 창업 자금: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시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 주택 구입·개량 자금: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시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이하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라.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또는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사업 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제출 서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 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등

4.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본 정보는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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