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부채가 과다한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3. 지원 내용

  • 농지 매입 및 임대
    • 매입가격: 감정평가액
    • 임대료: 해당 지역 농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 연장 가능)
    • 환매가격: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시설 매입 및 임대
    • 매입가격: 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임대료: 매입 시설 가격의 1%
    • 임대기간: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 연장 가능)
    •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격
  • 지원 한도: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5.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061-338-5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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