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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사업 목표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 세부 자격요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필요
지원 내용
- 연 6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상반기에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 신청 방법: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경작 사실 확인서 등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지역번호-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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