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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
-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단, 청년은 소득 무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보조금24)
- 정부24 (www.gov.kr) 또는 보조금24 (www.gov.kr/portal/main) 접속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입력)
- 구비 서류 첨부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또는 자필작성본 스캔/촬영 후 PDF, JPG 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와 동일한 통장 사본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 보증서는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필수 제출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부산민원 120: ☎051-120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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