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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 지원
개요
본 지원은 산업재해로 인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종결 후 후유증으로 인해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지원 내용
- 진료 지원: 총 10종 44개 합병증 및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한 진료 지원
- 장해 부위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 지원 항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한방진료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전국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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