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 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소상공인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12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1,50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지원 내용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 제출 서류:
    • 개인/법인 공통:
      1.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법인 한정:
      1.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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