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제출)

지원 내용

  • 2024년 기준:
    • 장애아 보육료: 월 587,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월 293,000원
  •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미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만 12세 이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만 8세 이하)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만 5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부합해야 함)

문의처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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