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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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안내
1. 개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3. 지원 내용
가. 휴가 기간
| 구분 | 지원 기간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 단태아: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다태아: 출산 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의무) | |
| 유산·사산휴가 |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
나.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 구분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10만원 (’24년 기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
| 유산·사산휴가 급여 |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10만원 (’24년 기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일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로 간주
나. 신청 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우편: 관할 고용센터
다.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공통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유산·사산휴가 급여 |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고용센터 (https://www.work.go.kr/seekJo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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