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안 immediate protection and 자립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

3. 지원 내용:
* 임대주택 지원: 피해자에게 안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지원
* 사업 운영 지원: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자립을 돕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1.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입주 신청
2. 자격 여부 등 확인
3. 입주 대상자 선정
4. 약정서 체결
5. 임대 주택 입주
* 제출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문의처: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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