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목적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 (농업인 또는 법인)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50% 지원
    •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 지원, 4천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 산정 후 보험료의 50% 지원 (단,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 돼지, 오리: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세부 기준은 사업 담당자 문의)
  • 보험금 지급: 가입한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가축재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계약 변경 시 지원: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으로 계약 변경 시, 변경된 계약자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

신청 방법

  • 보험 가입: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가축재해보험 판매 보험사 대리점 방문
  • 피해 신고: 가축 피해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 축산과로 상시 신고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

제출 서류

  • 피해 사진
  • 건축물대장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축산과
  • 경주시 축산과: 054-779-6295 (해당 예시는 경주시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담당 부서 연락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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