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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개요
강원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금 사용 용도: 산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약제비 등 (한약 포함)
인정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산모 이름, 진료일/조제일 포함)
- 신청자(산모) 통장 사본
문의처
- 강원도청 의료지원과: ☎ 033-737-4057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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