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로 3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원
  •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 0)
  • 주민센터

※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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