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거제시 화장장려금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지원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개요

거제시에서는 사망자의 주소지가 거제시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화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주소지가 거제시인 경우
  •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금액 |
|—|—|
| 시신 | 50만원 이내 |
| 개장 | 20만원 이내 |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 15만원 이내 |

지원형태: 현금 (신청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화장 후 1년 이내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3. 제출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화장증명서 사본 1부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영수증 불필요)
    •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화장증명서에 사용료 미표기 시)
    •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63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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