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기도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사업 목적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결핵 전파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핵환자 중 입원 또는 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핵환자 중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핵환자 중 간병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핵환자 중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1. 입원비 지원

  • 지원 항목:
    • 식대, 검사 등 요양(선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이내)
  • 지원 대상: 입원, 격리 치료 명령 대상 결핵환자

2. 약제비 지원

  • 지원 항목:
    • 입원 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 명령 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 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지원 대상: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 결핵환자

3. 간병비 지원

  • 지원 항목: 간병비 실비 (1일 최대 15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 대상: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 뇌졸중, 고령 등 거동 불편자
    •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4.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 항목: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지원
  • 지원 대상: 결핵환자 및 그 부양가족
  • 지원 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기준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약제비

  • 의사 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 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간병비

  • 간병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간병인(간병인 단체) 입금 시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사 소견서 1부 (간병 요구 평가 후 매월 제출)
  • 해당 환자 증빙 서류:
    • 치매환자: 치매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 호흡곤란,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 포함)

4.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이동 안내문
    • 가구원 및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문의처

  •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1)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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